후견제도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합니다.
후견인은 선임 방식과 역할에 따라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친족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대상자의 특성과 지원 목적에 맞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국가가 함께하는 공공후견 지원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의 권리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후견제도입니다. 2013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후견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후견지원
전문가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후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유형입니다.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되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다양한 후견제도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친족후견인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후견지원
친족후견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유형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법에 따라 가족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