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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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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후견의 가치를 함께 키워갑니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회장 박준기입니다.
A welcome greeting
함께 힘을 모아 더불어 성장해가는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를 꿈꾸어봅니다.
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정신병, 지적장애, 뇌손상 등)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후견 활동을 하고자 할때 정보도 없고 방법도 도움 처도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사례모임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가며 길을 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는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과 같이 후견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문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 후견사회복지사로서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았을 때, 향후 약1,000명 이상의 후견사회복지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유한회사등의 형태로 개업사회복지사의 길이 열리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2023년 올해는 이 제도가 도입 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후견제도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았던 사회복지사들이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주었기에 그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며 그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76명의 회원 수를 세자리 수 회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3년부터 심층후견감독 시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실습시간 이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처럼 저희도 후견사회복지사로 자격을 갖추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그간의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개론에 후견사회복지가 커리큐럼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추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전문후견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불어 성장해가는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를 꿈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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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Guardianship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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