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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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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성, 더 나은 후견의 길을 함께합니다
피후견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후견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지원합니다.
전문성과 따뜻한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후견문화를 만들어가며,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01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사회복지사로서 정회원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원 후견인 후보자 또는 후견감독위원 위촉
- 사회복지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 후견실무 5년 이상
② 준회원: 사회복지사로서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등
③ 특별회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
02
회원의 가입
① 이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 단체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03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준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④ 회원은 이 단체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04
회원의 의무
① 이 단체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체의 회칙,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칙, 회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이 단체의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회칙, 규칙, 규정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05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자격상실 또는 제명, 사망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06
회원의 자격 상실
이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3.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때
07
회원의 제명 결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의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 단체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단체의 목적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때
08
회비 등의 반환
회원이 이미 납입한 회비 및 기타의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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