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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회복지사


후견제도 안내
한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
현재 ‘미성년, 치매, 고령,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거나, 장래의 의사결정 장애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대리)하는 제도로써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이끌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과 치매노인을 자원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은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으로 나뉘고, 우리 협회회원들은 전문가후견인에 속합니다.

전문가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지침에 의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후견인은 전체 후견사건의 15% 수준으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전문가후견인 중 20% 정도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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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후견인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외국 문헌을 수집하고 번역했으며, 월간 “함께 걸음”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자 장애부모들이 장애인단체에 제도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에 17개 장애인단체와 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 1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구성되고, 17대 국회의원 이은영 · 장향숙 의원이 민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도입의 물꼬를 트고, 법무부에서 2009년에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8대 국회에서 2010년 박은수 의원 등 39인에 의해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되고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는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만,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로써 현존하는 피후견인의 의사표현과 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민법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성년후견제도”로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막상 제도를 실행해보니, 생각보다 미성년의 경우가 너무 많아 어느 법원의 통계에는 전체 후견사건의 30%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현재는 “성년후견”이라는 용어보다 “후견”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아동을 위한 제도가 잘 되어있어, 아동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후견인을 법적으로 심판하는 일이 없고, 원래의 취지인 성인이지만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또는 보호자: Guardian)을 지정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용어는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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