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 치매, 고령,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거나, 장래의 의사결정 장애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대리)하는 제도로써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이끌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과 치매노인을 자원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은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으로 나뉘고, 우리 협회회원들은 전문가후견인에 속합니다.
전문가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지침에 의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후견인은 전체 후견사건의 15% 수준으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전문가후견인 중 20% 정도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