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의사결정 미약자에 대해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후견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전체 후견심판 청구의 84.6%가 친족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가족화되는 추세, 1인 가구의 증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15% 정도의 가족후견인, 85%의 전문가후견인 선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문가후견인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은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무연고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