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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회복지사

후견사회복지사

후견제도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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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인은 2013년 7월 1일에 성년후견제도 시작된 2개월 후인 2013년 9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의사결정능력 부족의 어려움과 권리보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후견지원을 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2017년 5월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공공후견 서비스가 시작되고, 치매국가책임제 선포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는 치매노인에게도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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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법적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의 자격은 총 3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으면 되고, 활동비는 처음에 월 10만원으로 출발하여 2019년 현재 15만원이며, 사업지원 대상은 특정후견 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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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원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합니다.
주로 공공후견법인이 사업의 중심이고 활동비는 월 20만원이며, 사업지원대상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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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법적근거는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에 의합니다. 공공후견인의 자격은 총 4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으면 되고, 활동비는 월 20만원입니다.
사업지원대상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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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후견인
전문가후견인은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후견인은 성년후견 · 미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성년 후견감독 · 미성년후견감독 · 한정후견감독 · 특정후견 감독 등 모든 후견 제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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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후견인
민법에서는 의사결정 미약자에 대해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후견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전체 후견심판 청구의 84.6%가 친족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가족화되는 추세, 1인 가구의 증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15% 정도의 가족후견인, 85%의 전문가후견인 선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문가후견인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은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무연고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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