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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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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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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후견감독인의 자격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친족, 전문가 후견인, 후견감독인
결격 대상안내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cf.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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