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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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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cf.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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